지난 9월 19일, 부천문화재단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2018 부천 문화예술 포럼 –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상상’이 열렸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은 ‘미래도시포럼’, ‘지역문화공유테이블’, ‘시민미래기획회의’로 프로그램을 나눠 대내외 유관기관(부천문화원, 부천예총, 부천민예총, 경기연구원) 및 전문가, 시민과 다양한 문화이슈를 이야기했다. 그 중 ‘지역문화공유테이블’은 <부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했다.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던 가운데, 예술인 복지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부천민예총 구자호 지부장은 조각가 구본주 사망사건*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 복지연대가 출범하고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을 소개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결과이나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본인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소속 없이 활동하는 예술가나 신진 작가는 '예술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활동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예술인 고용 보험 당연 가입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대략 3만5천 명으로 예상한다”는 전망과 함께 “이 역시 증명된 예술인들, 그 중에서도 근로 계약을 한 사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에선 계약 없이 활동을 진행했다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예술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 보상 체제를 제안했다. “시범 도입된 '미술 작가보수제도(artist fee)'***를 공연 예술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청년 수당, 아동 수당과 같은 예술인 수당을 도입해 제도로서 예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많은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문화특별시 부천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 청중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한 예술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을 받아 활동을 진행한 것이 큰 효과를 냈다”며, “많은 이들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술인 수당 지급에 동의하며, 이런 토의 현장에 더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다”는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발제와 청중 의견 청취를 마지막으로,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청중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지속적인 토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 예술인의 경력증명이 어려워 사망보험금에 일용직 노임기준을 적용하려 했던 사건(2003)
** 시나리오 작가의 생계고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2011)
*** 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9월부터 국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